어제, 조던 페이스 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법(Bill H. 4256)’을 재소개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 재무부 장관이 주 정부 관리 하의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주의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에는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한 이러한 비축을 설립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주 자금에 보유된 자산의 구매력을 잠식했다”는 것과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변동성에 대한 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 재무부 장관이 비축을 위해 축적한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개인 키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지만, 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콜드 스토리지 사용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을 포함합니다. 주 재무부 장관은 또한 비축의 보안을 생성,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제3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주 재무부 장관은 비축 내 디지털 자산의 총액, 해당 자산의 미국 달러 가치, 이전 보고 이후 비축과 관련된 거래 및 지출을 포함하는 2년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 재무부 장관은 비축에 보유된 디지털 자산의 공개 주소를 포함한 비축 증명을 공식 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비축 보유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전략 디지털 자산 비축이 보관 솔루션의 보안 품질 검토, 지방,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평가, 사이버 공격 및 관리 부실에 대한 내부 통제 평가를 포함한 감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 감사는 매년 실시되어 관련 감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독립 감사에서 나온 모든 권고 사항은 보고서 발행 후 9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해진 시정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후속 보고서도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